벌써 1년,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후기입니다.
저는 2020년 3월 자진 퇴사 후 6월부터 다음 해인 2021년 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근무기간 5년 이상 210일에 해당) 실업 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수급요건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6개월은 지나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수급자격이 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보통 직장인들은 특별히 큰 사고가 나서 도저히 직장 생활을 영유할 수 없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겨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비로소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을 경우 대상자에 속하지만 이 차별 대우를 증명하기 위해 자료나 녹취, 증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로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증언을 잘 안 해줍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도 까다롭습니다. 왕복 이동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인정을 해주던데 저도 이런 사유로 상담을 받아봤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경우엔 원래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분이었는데 점점 도로에 차가 많아지고 출퇴근길이 복잡해지면서 3시간 이상 걸린 경우였습니다. (회사 이전이나 전근이 아니여서 해당안됨)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를 결심하다.
사실 출퇴근 시간만 2시간 안팎이었으면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전부터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이도 점점 들어가면서 체력이 버티지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허리디스크 증상이 나타났어요.
하루에 운전을 3시간씩하고(출퇴근길 스트레스는 덤) 회사 업무를 볼 때 쉬지도 못하고 너무 시달리다 보니 병은 악화되고 결국 퇴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한번 아프면 신경 주사를 맞아도 회복이 느리고 한 2~3주를 제대로 거동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또 여기저기 이동해가면서 체크해야 되는 일인데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했습니다. 바로 체력 부족과 질병의 사유를 제출해야 했죠. 저는 회사 다니면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의 경우 꼭 회사 다닐 때 최초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 TIP. 퇴사 후 회사에 바로 이직확인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여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먼저 받았습니다.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 질병에 대한 최초 진단서 (꼭 퇴사 전에 받아야 함)
- 질병에 의한 퇴사를 증명하는 사업주 확인서 (권고사직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해줌)
- 질병 치료 후 상태 호전과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 치료 기간 동안 입원 또는 통원치료 내역 (3개월 이상의 진료내역이 필요)
위의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계속 진료를 받아왔던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2~3회 이상의 물리치료를 3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사실 수술 이외에 이 병을 완화하는 방법은 꾸준한 운동과 물리치료뿐입니다.(완치는 없음.😥😥)
3개월 후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 싶어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진료, 치료 내역을 뽑아 바리바리 싸 들고 고용센터로 가서 제출했더니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승인된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난리가 났을 때라 기준이 조금 완화됐을 수도 있고, 지금은 저와 같은 케이스가 모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부적격 판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 진단서 기재 내용 : 환자의 인적 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 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 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 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등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면 매달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수급자가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수급 정지가 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인정 신청 메뉴에서 교육자료 학습 및 구직활동을 하고 수료증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실업인정 신청방법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매뉴얼을 숙지하고 잘 따라주면 됩니다.
저는 몇 번의 구직활동이 잘되지 않아 대부분 교육자료 수강(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동영상으로도 올려놨으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명에 따라 기준이나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케이스를 고용보험센터에서 담당자와 미리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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