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자세히 알아볼께요.
요즘 한가구당 차를 2~3대씩 가지고 있는 집도 많아서 도시지역은 교통난도 심각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나 주택가는 주차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밤 9시 이후에는 차 댈 곳이 거의 없어서 도로변에 세웠다가 주차위반 딱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서서히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전 지역 차고지 증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 행정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혹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에 꼭 차고지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
2021년 올해까지는 배기량 1,600CC 이상의 차량이 해당되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경·소형 자동차도 포함되어 모든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이 됩니다.
1. 2021년 기준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
대상차종 | 차종분류기준 | |
중형 | 대형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1,600㏄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 배기량 2,000㏄이상 |
승합자동차 |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길이 9미터 미만 |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미터 이상 |
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 |
소형자동차 제원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차 임 |
2. 차종에 따른 자동차 예시
- 대형차 :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
- 중형차 : 아반떼, 엑센트, K3, 프라이드, 아이오닉 EV, 쏘울 EV 등
※ 경․소형차 (2022.1.1일부터 적용) : 모닝, 스파크, 레이, 레이 EV 등
3. 차고지증명제 대상 제외 자동차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③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⑤ 「자동차관리법」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⑥ 2007년 0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
⑦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 (단,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
⑧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 및 경형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 자동차)
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자동차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 차고지 확보 기준
차고지 확보 기준은 본인 주거지(개인-주민등록지, 법인-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기준 1km 이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을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는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별 선착장>
도서명 | 선착장 | 비고 |
마라도 |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운진항 내) |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황간도 추포도 |
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 제주항 제2부두 |
제주시 임항로 191(건입동) | 제주항 제7부두 | |
제주시 추자면 신양2길 28-8 | 신양항 | |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3 | 상추자도항 | |
비양도 |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92 | 한림항도선대합실 |
1. 차고지로 신청 가능한 장소
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노상·부설주차장. 다만,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
②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 다만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음.
③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자창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타인 소유 토지(지목 : 대, 잡종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⑤ 단독․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
가.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이상
⑥ 단독주택의 주차여유분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2. 차고지 조성 가능 지목
(가능한 지목) 대지, 잡종지, 주차장 용지 등
(불가능한 지목) 전, 답, 과수원, 임야, 하천, 개인도로(私道) 등
※ 토지 전용 및 형질 변경 이루어진 경우 차고지 조성 가능
▦ 차고지 증명 신청절차
1. 접수장소
- 제주시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 후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2. 차고지 증명
-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면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①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 ② 차고지 사용(임대차) 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 ③ 주소(사용본거지)가 이전된 경우 등 차고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차고지 증명 신청서
·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 (타인소유 차고지에 한함)
- 추가서류
구분 | 추가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민영주차장 임대자 계약 시 |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또는 계약서 |
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 |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미 상속 차고지 이용 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 |
※ 장애인 차량 제외 신청은 따로 접수절차가 있습니다.
4. 신규 차량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 증명 사전 신청 제도
5. 과태료 부과
차고지 증명 확보 명령 미이행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 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예시) 자동차 신규․변경․이전등록 시 차고지 미확보, 사용본거지 변경된 경우 기한 내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차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변경신고 하지 않는 경우 등
②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 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예시) 차고지 훼손, 멸실 등(차고지 부적합), 무단 용도변경(주택, 창고, 화단 등), 출입구 폐쇄 등 → 차고지 자체가 손상된 경우
③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 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예시) 물건적치, 주차구획선 미 표시 및 퇴색 등 → 현장조치 등 즉시 복구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
위반행위 | 과태료증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이상 | |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그 외 과태료 감경제도와 가산제도 체납에 따른 처분사항이 상세 항목으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제주특별 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아닌 경우 주차선을 규격에 맞게 그린 뒤 온라인 신청, 혹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후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주차선 규격>
길이 : 5m x 폭 2.5m
선두께 : 15cm
사용도구 : 유성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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