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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연차 사유 작성은 꼭 해야하나요?

by 문고정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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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유 작성은 꼭 해야 하나요?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 연차를 두고 장난질을 하거나 쓰는 것도 눈치를 보게 하죠. 저도 소규모 회사만 다녔는데 5~6군데의 회사 중 연차 사용에 눈치를 안주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휴무 등을 연차로 소비하게 하거나 명절 당일이 아니면 앞뒤 빨간 날을 모두 연차로 소진해야 했습니다. 참 이상한 법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연차는 여름휴가 3일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연차사유작성
연차 사유 작성

 

별로 남지 않은 연차도 사용할 때 사유에 대해 꼭 작성하라고 하고 '개인 사유'로 작성하면 반려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차 사유는 꼭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1. 그냥 쉬고 싶으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저조하거나 여성분들이라면 그날이 되면 통증이 심한 날 쉬어줘야 하고, 또 크게 이유가 없더라도 한 번씩 리프래시를 해주면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대체 업무가 원활하지 않거나 인원이 몇 없는 회사일 경우 쉬는 것도 눈치 보여서 연차를 사용할 때 온갖 거짓말로 핑계를 대는 실정입니다. 내가 쉬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고용주를 설득시켜야 하죠.


2.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유는 필수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유는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서 기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직장 내 질서 확립 등의 목적으로 사규를 따라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라고 작성 시 아무런 근거 없이 반려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기 변경만 가능합니다.

연차사유작성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

 


3. 연차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 제도이기에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말할 이유도 없으며,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아닌 경조사 휴가 등의 약정 휴가는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와는 달리 휴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휴가를 부여하도록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연차 부여 기준

 A. 입사 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B. 입사 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C. 입사 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은 연차를 미리 소진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퇴사 후 남은 연차 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챙겨줘야 하는 부분인데 입 닦고 모른척하는 회사도 있으니 본인의 연차는 본인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연차를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네요. 🙄🙄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직장인들에게 '연차수당'이란 무더운 여름에 단비와 같죠. 그리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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