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근로 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재산 비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한 후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에 1개월 이상 일을 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올해 3월까지 일을 하고 퇴직했는데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 장려금 상반기 분은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을 통해 미리 받거나,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따로 반기 신청을 안 했는데 다음 해 정기 신청일이 되니 우편으로 안내서가 도착했습니다. 실업 급여와는 상관없이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일에 알아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 근로 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자신이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몇 가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 1544-9944를 통해 확인
2) 손택스 :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확인
3)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 1566-3636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
무직자라도 가구 구성원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정해집니다. 근로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더라도 가구별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 구성원도 조건에 맞아야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구성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해당연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해당연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 원 미만 | 4만∼3,000만 원 미만 | 600만∼3,6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 원 미만 | 600만∼4,000만 원 미만 |
3)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이라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 제외)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청 대상자 각각에게 주어진 '개별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반기 신청을 했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되지 않으니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문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가능 여부는 직접 확인하기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서 혹시라도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기바랍니다.
2.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확인)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
사 유 | 감액 및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 돈이 적게 들어오면 당황하지 말고 위의 사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재산 합계액 때문에 50% 감액돼서 지급받았습니다. (왜 부채금액을 합산 안 하고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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