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받아 가세요.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몇 가지 대상 요건이 있긴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맞추기 힘든 조건이 아니라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지원 제도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지원금으로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금 대상자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인 근로자가 임금 감액으로 인해 피크 임금과 비교하여 기준 감액률 이상 낮아진 경우에 이를 보전 받고자 하는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1)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 연장 및 임금을 감축한 경우
2) 정년(만 55세 이상)에 이른 직원을 재고용 및 임금을 감축한 경우
3) 1과 2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주당 소정근로 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하면서 피크 임금 하락률이 아래와 같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년 연장형 및 재고용형(정년 이전) | 재고용형(정년 이후) | 근로시간 단축형 |
기준 감액률 | 20%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0%) |
30%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5%) |
50% |
2. 유형에 따른 지원 요건
1) 정년 연장형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연도 대비 20% 이상
[2012년 개정] 우선 지원기업의 경우
▶ 임금 감액률 : 피크 연도 대비 10% 이상
[2014년 개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 감액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임금 대비 1년 차 10%, 2년 차 15%, 3~5년 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 감액
2) 재고용형(고용연장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 연도 대비 20% 이상
▶ 임금 감액률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 연도 대비 30% 이상
[2012년 개정] 우선 지원기업의 경우
▶ 임금 감액률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 연도 대비 10% 이상
▶ 임금 감액률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 연도 대비 15% 이상
[2014년 개정]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임금 대비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
3) 근로시간 단축형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연도 대비 50% 이상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연도 대비 50% 이상
[2013년 개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날이 2013년 1월 25일 이후인 경우
기타 요건은 동일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연도 대비 30% 이상
3. 지원금액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유형 | 정년 연장형 | 재고용형(고용연장형) | 근로시간 단축형 |
금액 한도 | 피크 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크 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크 임금 대비 5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지원 범위 | 최대 10년간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
※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만 원에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년간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다음 연도 1월 말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 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① 위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피크 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위에서 설명한 피크 임금 하략률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의서, 운용지침, 근로계약서 및 해당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자가 지원하는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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