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잠깐 멈추고 갈게요.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다시 시행합니다.
1. 기간 : 21년 12월 18 ~ 22년 1월 2일 (16일간)
2. 내용 : 사적 모임 전국 4인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3. 전국 다중이용 시설 운영시간제한
- 21시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 2그룹)
- 22시 제한 :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안마소, 학원 등 (3그룹, 기타)
※ 평생직업교육 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름)
4. 방역 패스
- 50인 이상~299인 이하 행사·집회에 적용
- 2차 접종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월 3일까지로 연기 (3차 접종은 당일부터 유효)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 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시행 후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가 시행됩니다.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이번 방역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60세 이상 발생 분석 (분석 기간 : 11월 14~11월 27일 기준)
구분 | 계 (60세 이상) | 접종 완료자 |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 포함) |
60세 이상 확진자 | 16,066명 (100%) | 13,830명 (86.1%) | 2,236명 (13.9%) |
60세 이상 위중증 | 470명 (100%) | 268명 (57%) | 202명 (43%) |
최근 접종률이 높아진 16~17세군은 발생률이 안정화 추세인 반면,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2~15세(2차 접종 완료율 24.9%)는 확진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소아·청소년들이 많고 전면 등교와 지역사회 확산세로 인해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으로의 2차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각별히 주의해야겠어요.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12월 18일부터~)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 <24시 중단> 유흥시설 |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 전국 4인까지 가능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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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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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 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공무 및 기업필수 경영활동 |
◎ 제한 없음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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