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기준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부모가 직장인이면 자녀가 피부양자이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직장인이면 근로 능력이 없는 부모님들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피부양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정기준과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부양자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라고 하니 기준을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1. 피부양자 조건
1)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2)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합이 5.4억 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재산세과세표준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현행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표로 따라해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2. 피부양자 상실
1) 피부양자 상실 조건
피부양자를 상실하는 경우는 위의 피부양자 조건에서 벗어나거나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⑥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⑦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⑧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⑨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2)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 기간 만료자
① 체류 기간이 만료된 피부양자는 취득할 수 없음
②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체류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③ 체류 기간을 연장한 경우 체류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신고일이 취득일이 됨
3) 1개월 초과 출국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개월 초과 출국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 출국은 제외)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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