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로 건강보험료감면 받으세요.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그전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대부분 직장가입자 때보다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소득·재산이 모두 없을 경우나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 전에 부담했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상태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무직인 상태로 있어야 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1.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퇴사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2.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기간이 지나면 가입❌)
3.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 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4. 적용 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통상 3년)
5.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전화(1577-1000), 팩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 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됩니다.
TIP.
현재 소득이 없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는데 향후 소득활동(사업소득 등)이나 재산 취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나중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중간에 취소가 가능하나 신청은 신청 가능 기한이 있으니 유의해서 가입해 주세요!
7.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Q :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상담은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A : 건강 보험상의 퇴직 처리가 모두 끝나고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상담받으셔야 정확한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비교가 가능합니다.
Q : 임의계속가입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나요?
A : 최대 36개월간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계속 가입 후 직장 가입, 피부양자 등재 등의 사유로 자격 변동이 생길 시 임의계속은 자동 탈퇴 처리됩니다. 추후 재가입 시 가입 요건을 재충족하여야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Q : 임의계속 탈퇴를 하고 싶어요.
A :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임의계속 가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A : 네. 임의계속 가입 후,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 위의 FAQ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블로그를 참조했습니다.
일단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담을 꼭 해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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