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인상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게 됩니다. 2021년 169만 원에 비해 11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보건복지부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내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부가구는 17만 원 정도 인상됐네요.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131만 원 | 137만 원 | 148만 원 | 169만 원 | 180만 원 |
부부가구 | 209.6만 원 | 219.2만 원 | 236.8만 원 | 270.4만 원 | 288만 원 |
※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법 제3조)
※ 월 소득 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1년도에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2022년에는 18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일하는 노인이 수급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소득 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기준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겠죠.
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022년도 선정 기준액 인상에 반영됩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3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 기본재산액 : 주거 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3.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연락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TEL : 1355)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란에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그중 노년 부분의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25일에 기준 연금액(30만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사항>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②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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