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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정책 ①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월 20만원, 총 240만원)

by 문고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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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무주택이고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단은 2022년부터 약 2년간 시행 예정이니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던 제도지만 코로나19로 꾸준히 이어진 경제적 어려움과 부동산 폭등 등으로 2030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제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복지정책 시리즈 목차>

청년복지정책 ② - 청년월세대출, 청년맞춤전세대출

청년복지정책 ③ - 청년내일저축, 희망적금, 소득공제장기펀드

청년복지정책 ④ - 청년취업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복지정책 ⑤ - 청년마음건강바우처(심리상담비지원)

 

1. 지원 대상


 ① 만 19세~34세 청년이면서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자 대상

 ②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일 경우 (무소득자 포함)

 ③ 대상 주택 명의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 신청 불가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기준(원)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 지원금


 -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지원)

 - 정부 예산 2,997억 원 규모로 약 15만 명에게 지원 가능

 

무주택청년-월세지원-제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3.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2022년 중반부터 '주거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상세한 내용이 올라오지 않아 시일이 다가오면 다시 보도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월세 지원금 자체는 기존에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중위소득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 사글세를 일시불로 지급했거나 연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총 금액/12개월]로 계산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신청방법, 신청서류, 대상조건 등이 발표되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5월 이후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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