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생활비 지원은 백신 접종자에게만 혜택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의 하루 확진자 수가 6~7천 명으로 늘어나면서 중증 환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도 생기고 가벼운 증상은 자택 격리와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있다면 밀접접촉자일 가능성이 많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
이에 정부에서는 재택 치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 내용은 12월 8일 재택 치료자부터 적용 대상이고 백신 완료자에게만 추가 생활지원비가 더 지급됩니다. (기존 지원금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백신 접종 완료자란? 방역 패스 기준이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까지 인정되며, 현재 기준으로 18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현행 | 339,000 | 572,850 | 739,280 | 904,920 | 1,069,070 |
추가생활지원금 (백신접종자) |
220,000 | 300,000 | 390,000 | 460,000 | 480,000 |
합계 | 559,000 | 872,850 | 1,129,280 | 1,364,920 | 1,549,070 |
백신 접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방역수칙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당연한 혜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과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사항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회사 채용에서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거르는 분위기이고 식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백신 패스가 있어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재택 치료와 격리 해제 기준
재택 치료란? 입원이나 시설에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하고 환자의 상태나 병상의 현황을 고려해 질병 청장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이 결정합니다.
임상적으로 위험도가 낮거나 무증상인 경우, 보호자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 입원 시설 등에 대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재택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는 기본지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는 거주지에서 관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 격리 해제 기준>
①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②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 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이때 증상은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함)
③ 증상 해소 및 안정화 시점은 의료진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
※ 건강관리기간은 21.12.6 이후에 기존 10일에서 7일로 변경되고, 격리 해제일은 10일로 유지됩니다.
※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면 관리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보건소로, 전화를 이용해 격리 해제를 통지합니다.
3. 코로나 재택 치료 예외 대상
1)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포함)
입원 요인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①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의식 장애가 나타난 경우
②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경우 (일상생호라 중에도 숨이 차는 현상)
③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④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는 경우
⑤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인 경우
⑥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경우
⑦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인 경우
⑧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⑨ 와상환자인 경우 (낮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⑩ 고도비만의 경우 (BMI>30)
⑪ 증상(복통, 진통, 질 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의 경우
⑫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2)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경우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
3) 보호자가 없는 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4)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5) 이외 지자체장이 재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본인이 재택 치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 임산부 확진자는 복통이나 질 출혈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 대상자로 분류되고 재택이 가능하다면 1일 3회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관리를 받게 되며 필요시 산부인과 비대면 진료를 연계해 줍니다.
3. 지원 물품 및 동거인
1) 치료 지원 물품
건강관리 세트(성인용/소아용) | 개인보호구 세트(성인용/소아용) |
①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시럽) ② 산소포화도 측정기 ③ 체온계 ④ 손소독제 250ml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 200ml ⑥ 검정 비닐봉투(10매) ⑦ 종합 감기약(성인/어린이용) |
① 목 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매) ② 성인용 KF마스크/소아용 KF마스크(10매) ③ 페이스쉴드(5개) ④ 긴팔 가운(10개)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 200ml ⑥ 검정 비닐봉투(10매) ⑦ 자가진단키트(3개) |
공통 | |
①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② 소독제 |
위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택 치료키트입니다. 이때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 용 자가검사키트와 4종 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도 함께 지원됩니다. 기간동안 지자체 별로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수준에서 식료품과 생필품도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2) 동거인 관련
코로나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은 비확진이어도 공동 격리 대상자입니다. 동거인이 접종완료자라면 일주일 후 PCR 검사 음성이면 8일차에 격리해제 되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추가로 10일을 더 격리하게 됩니다.
확진자와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이나 공동 이용시설 등은 가능한 별도로 사용하며 마스크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지켜야 합니다.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 매번 사용할 때마다 소독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바깥 외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꼭 외출을 해야 될 경우 재택 치료 관리팀에 유선으로 알리고 검토, 승인, 준수 사항 교육 후 외출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도 다시 유선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전담 공무원이 외출이나 무단이탈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음성인 동거인이 중간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외에 다른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에 가야 한다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관리팀에 연락)
공동 격리자가 청소년인 경우 출석이 인정되며 원격 수업이나 교육 동영상, 온라인 과제물 등 대체학습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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