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꼭 가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마감일 21년 12월 31일]
본인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일반 청약통장이 아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이니 꼭 가입하세요~
저는 이 내용을 몰라서 가입을 못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제는 나이 때문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ㅎㅎ 요즘 금리가 다 1%대이고 이자가 너무 적어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몰리는데 수익은 잘 나지 않고 파란 나라에 물려있습니다.ㅠㅠ 사실 은행 예적금의 이자만 좀 되면 그냥 거기에 묶어두고 싶어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를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저축 기간 : 2년 이상 ~ 10년 이내 (세금공제 전, 단리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연 3.3%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형'으로 전환 가능함.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 인정해 줌.
< 제출서류 >
1.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민원24,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2.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 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3. 병역증명서(해당하는 자)
< 신청방법 및 그 외 혜택>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은행에 직접 방문(신한은행은 비대면 모바일 가입 가능)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0990)
은행 방문 시 업무처리시간은 한 시간 정도 예상
[비과세 혜택 적용]
1.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 2년 이내 제출)
2. 기존 일반 주택 청약과 달리 연 240만 원 한도로 총 납입금액의 40%까지 최고 공제한도 96만원 소득공제 적용(무주택 확인서 제출)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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