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양식, 분쟁방지 팁
친분이 있거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은 돈이야 그냥 빌려준다고 해도, 금액이 큰 경우 혹시나 생길 문제에 대비해 차용증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입장이 되지 않아 지인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거나 상환해야 될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은 개인 간 금전거래 시 작성하는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은 문서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되도록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게 좋겠죠.
차용증 작성법
1) 차용증 작성 전,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채무자와 협의합니다. (상환 날짜, 액수, 이자 등)
2) 차용 증 작성 시 공공장소나 오픈된 곳에서 만나 작성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밀폐된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3) 양식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에 날인할 때 직접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작성 완료 후 상호 간 교부를 한 다음에 다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일방적 수정, 보완은 불가합니다.
5)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대리 작성을 진행했다면 반드시 꼭 본인 통화 녹음을 하여 동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면 나중에 채권금액은 고사하고 오히려 채권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잘 숙지했으면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프린트한 후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이자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율은 연 24%입니다. 채무자가 그 이상을 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정이율 내에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가끔 좋지 않은 의도로 채권자에게 그 이상의 이자를 명시하고 변제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이자제한법' 및 기타 사항으로 채권자에게 역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한 지인과의 차용증 거래에는 적정이자 4.6% 정도를 적용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 필수 항목>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 채무액
- 이자 관련
- 변제기일 및 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 서명(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 사용)
※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기재합니다. 로마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하는 것은 금액의 정확성을 위함입니다.
차용증 공증, 분쟁 방지 TIP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공증까지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사이가 막역하다고, 혹은 채무자가 거부한다고 공증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서류증빙을 할 때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증을 했을 경우 좀 더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1) 지급기일을 어긴 채무자에게 집행문 발급하여 즉각적 압류, 집행 가능
2) 위의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 접수 진행
3) 인정하고 승낙한 문서이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음
4)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 대부분의 압류 접수 진행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차용증과 신분증, 도장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차용증 대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같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공증 서류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참고해서 차용증 관련 업무처리는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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