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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지역 가입자 건보료 조정 미리 계산하세요! (11월은 조정기간)

by 문고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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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지역 가입자 건보료 조정기간

 

 

11월은 매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기간입니다. 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세가 반영되고,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2020년 소득과 2021년 6월 1일 기준 보유 중인 부동산이 2021년 11월에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이나 피부양자일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건보료 인상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2021년건강보험료인상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반영 기준


구분 소득 종류 귀속 연도 비고
소득 이자, 부동산 임대사업, 근로, 배당, 기타 등 2021년 5월 신고기준 (2020년 소득) 종합소득세 기준
재산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2021년 6월 1일 소유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기존 :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 원 ~ 1,200만 원)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11.1 부터 시행)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피부양자 기준


다른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면 난감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피부양자 제외 기준인 5.4억(재산세과세표준)을 넘기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넘어갑니다.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1.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죠.

 

아래는 소득 없이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액을 6억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시

 

소득 최저 보험료 14,380원재산 점수 841점으로 205,01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한시적으로 50% 경감 및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피부양자로 보험료 부담이 없다가 생기는 거니 어설프게 오른 부동산이 오히려 생각지 못한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과세표준 기준으로 4억이 오른 주택매월 44,950원 추가되고 1년이면 539,400원의 건강보험료가 나가게 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시세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피부양자 제외 요건은 따로 포스팅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기준은? 소득, 재산요건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기준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odam80.tistory.com

 


3. 건강보험료 조정 go go!


사업을 하다 잘 안돼서 폐업이나 휴업을 한 상태라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알리고 최대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분들도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했다면 조정 신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감액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자>

- 2019년 소득 대비 2020년 소득 감소한 자
- 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4대보험이 가입된 정규직원이 없는 경우)
- 필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 민원기로 발급가능) 7월 초부터 발급 가능
- 신청한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지만,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10월까지 기존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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