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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50인 이상 기업 적용)

by 문고정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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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경영책임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아직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답해주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장치,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질문들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의무·보호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취지이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출처 : 안전보건공단안젤이 유튜브채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나 대형 산재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은 대형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큰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이 해당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합니다. 산업재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3. 전국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에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 공사2년 후인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는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죠.

 

※ 법인 또는 기관은 '22년 1월 27일 이후부터 '24년 1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한다면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로 발생된 인명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 했다면 설령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5. 중대재해처벌법 FAQ

Q.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서 전담 조직을 만들면 되나요?

 

A.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Q. '22년 1월 27일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초 반기인 '22년 6월 30일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1회도 점검하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여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Q.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A. 5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 해당한다면 추락방지시설, 위험 기구 방보장치 등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44-30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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