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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캠핑카, 캠핑용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by 문고정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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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구입 시 세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여행 및 레저생활을 즐기기 위해 캠핑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덩달아 캠핑장도 늘어나고 캠핑 용품 시장 또한 점점 커지고 있죠. 캠핑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장비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구입해서 다녀오면 자꾸 뭔가 더 필요하고 사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캠핑용자동차-개별소비세
캠핑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출처: JTBC 캠핑클럽)

 

이것저것 구입하다 보면 텐트도 한두 번씩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캠핑카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짐을 바리바리 꺼내서 텐트 치고 세팅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취침은 차 안에서 해결하고 취사나 휴식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점이 매력입니다.

 

1. 캠핑카는 과세대상?

그럼 여기서 캠핑용 자동차를 따로 구입하거나 개조하는 것도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캠핑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캠린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캠핑용 자동차의 범위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0조의 2) 야외 캠핑에 적합한 구조로 취침 시설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자동차

① 취사시설
② 세면시설
③ 개수대
④ 탁자
⑤ 화장실

 

만약, 중고 캠핑카를 구매하여 신차만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을 하거나 중고차 부분품을 새로운 캠핑용 자동차로 가공·개조하는 경우에도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물론, 특성·형태·용도 등 실질적인 변화 없이 단순한 수리행위, 도장, 불량 부품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다는 의미는 해당 물품 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 법 제5조 제2호)


2. 캠핑카를 제작·정비하는 경우도 납세 대상

캠핑카를 구매하는 사람도, 판매하는 사람도 모두 납세 대상입니다. 요즘은 개조도 많이 하던데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정비업자, 자동차 제작자도 해당되고 캠핑용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신고하는 때'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 납부합니다.

 

1) 캠핑카 세율 및 세약 계산

개별소비세 : 반출할 때의 가격(차량 가격)의 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납부세액)의 30%
부가가치세 : [반출 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캠핑용자동차-개별소비세
캠핑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2) 신고 및 납부

과세대상자나 사업자는 캠핌용 자동차를 판매 또는 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방법에는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가 있습니다.

 

 직접 납부 : 관할세무서에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부할 세액 납부

 홈택스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 신고(정기 신고)


3. 과세대상 캠핑카 기준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2007년 '개별소비세'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과세기준을 잘 확인해보세요.

 

1) 과세대상인 경우 ⭕

① 캠핑용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홈(MOBILE HOME)

 

주거시설과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륜과 견인장치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 이동 가능한 모바일 홈(MOBILE HOME)은 자동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야외 캠핑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합니다.

 

② 주거시설과 주방시설을 갖춘 모빌오피스카


'와이드봉고9모빌오피스카(JS-24WTL-MD)'는 주거시설과 주방 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 집무용으로뿐만 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2종 제8호 '라'목의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③ 캠핑용 시설을 갖춘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에 마이크로오븐레인지, 책상, 온수 공급기, 물 저장시설과 외부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부착된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④ 렌터카 회사 등에 판매한 캠핑용 자동차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교육기관, 학술연구단체 혹은 자동차 임대 사업자 (렌터카 회사) 등에 판매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는 승용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캠핑용 자동차는 조건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2)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캠핑용 시설이 없는 보트 트레일러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 트레일러인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1】 제6호 '라'목(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에서 규정 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견인장치가 없는 캠핑용 시설물


주거와 취사 등 캠핑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 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 운반 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캠핑카의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니 혹시라도 차를 개조할 경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작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다 해결하지 않고 장비만 좀 갖추고, 취침만 차박을 한다면 세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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