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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by 문고정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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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연차수당'이란 무더운 여름에 단비와 같죠. 그리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

연차의 기본 개념입니다. 만약 만으로 약 1년 미만 근로자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았다면, 1년이 넘어간 이후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차제도에 허점이 많죠. 회사에서 정한 내부 규정에 의해 연차를 소비하게끔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곳도 있고, 눈치를 보면서 못 쓴 연차가 있다면 그 해 연차는 자동 소멸되도록 하는 곳도 많습니다.(원칙은 1년이 지난 후 적용) 소멸된 달에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종종 이런 직원의 권리를 모른 척 안 챙겨주는 회사도 많아요.(공휴일이지만 추석, 설날, 한글날 등을 연차로 대체) 그래서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잘 알아두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싫어서 꼼수를 씁니다. 제가 겪은 일만 해도 많네요.ㅎㅎ

 

공휴일과 대체휴무연차로 소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법에 저촉 안됨), 지각이나 조퇴를 연차로 소비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규정을 잘 살펴보고 좀 꺼름칙한 부분은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기준

 

어느 정도 직원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노무사를 이용하고 그곳 담당자와 협력해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선에서 직원에 대한 혜택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열과 성을 다합니다. 재수 없죠.ㅋㅋㅋ

 

아무튼 회사에서 연차 부여 기준이 별문제가 없으면 연차를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꼼꼼히 따지시면 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와 이유 없이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연차의 생성 시기와 지급 시기에 대해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법은 '한 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을 의미하니 빠뜨리지 말고 넣어서 계산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복사본을 꼭 챙겨놓으시길 바라요. 저도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서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이 입사 당시 설명 들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연차 부여 방식과 소진 방식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8시간 근로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휴게시간 30분을 임의로 빼버리고 7시간 30분을 근로하는 걸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30분에 화장실 가는 시간과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양아치 아닌가요? 흡연도 안 하는 사람이고 화장실 가봐야 하루 중 10분 내외입니다. 역차별 진짜 심합니다. 차라리 흡연자만 일정 시간을 제외하던지요.

 

바보같이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재계약할 때도 꼼꼼히 따져보고 사인하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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