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한 신입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 거죠?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신입사원들에게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그 업무를 따로 처리하는 부서가 있고,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가 있어서 제출만 하면 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국세청 기본 자료 말고도 증빙해야 되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월급에 비해 쓴 돈이 더 많고 월세, 기부, 부양가족 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빠뜨리지 않고 꼭 해당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1.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우리가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해서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보통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이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월급명세서의 세부 내역 표기가 의무화됐죠.) 지급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대가이고, 공제는 소득세, 4대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빠지는 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지급액-공제액=실수령액]이 됩니다.
월급 입금 명세서의 세부 내역 표기의무화 내용 보기 ▷▷▷
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은 회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미리 내고 있는데 왜 또 추가로 1년 치를 정산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는 걸까요?
월마다 공제되는 세액은 예상치이고,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 납부세액)와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월급보다 소비가 더 큰 경우, 특히 신입사원이면 자료 증빙만 잘 하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절세는 어떻게?
1) 소비패턴 분석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보통 신용카드는 할인 혜택, 월 의무 사용금액 등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작은 경우는 그냥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소비가 큰 경우는 잘 분산해서 할인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골고루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총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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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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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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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총 급여액 X 20%,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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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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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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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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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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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챙기기
① 근로소득공제 :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 차등 적용으로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전월세 대출, 월세금액, 사대보험, 카드 사용액 등)
②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ex 자녀, 기부금, 연금저축, 병의료비, 교육비 등)
결국 두 가지 모두 공제 항목이니 최대한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을 챙기는 게 좋겠죠.
하지만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첫 입사 후 1년 연봉을 다 받지 못하는 신입사원이 대표적입니다.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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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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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족
(본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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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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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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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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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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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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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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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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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 전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
취업 전 지출한 금액 중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입사 전이지만 과세기간 중 지출한 항목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 |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금액 중 공제 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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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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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
만 15세~34세 이하인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요~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고,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한도 추가가 적용됩니다.
단,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을 판단할 때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13번째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환급금액을 받으려면 영리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을 줄여서 챙길껀 다 챙겨야죠. 위 내용을 참고해서 꼼꼼하게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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