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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by 문고정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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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요약]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 사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임금명세서의 기재항목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 계산법, 공제 내역 등이 있다.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

고용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월급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의무화해야 하고,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위반 대상 근로자 1인 기준)가 부과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달랑 기재해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러 가지 분쟁 소지가 많은 요소였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에 주고받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신뢰가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죠.

 

1.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명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항목 설명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입금 지급일 정기 지급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입금 총액 공제 이전 임금 총액을 기재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 통화 이외에 지급된 내역은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기재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된 경우 계산 방법 및 금액 기재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기재 예)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

※ 명절 상여금, 성과금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항목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은 구분하여 작성)

 

※ 공제 항목과 항목별 금액만 기재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명세서-작성방법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필수 기재 사항 (자료 : 고용노동부)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임금명세서.hwp
0.03MB

 

 

2. 임금명세서 계산 방법


1) 계산 방법 산출식

임금명세서 계산 방법에서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기재할 때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고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 없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한 표기법입니다.

예) 연장근로수당 283,500원 = 14시간 X 13,500원 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유의사항 FAQ

Q. 모든 항목에 다 산출식과 산출 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 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 : 매월 10만 원 고정 식대가 있을 경우 별도로 기재❌)

 

Q. 가족수당의 경우 어떻게 표기하는 게 좋나요?

A. 가족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면 계산 방법에 가족 수 및 각각의 금액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 ①부양 가족 1인당 2만 원, ②배우자 4만 원, 직계존비속 2만 원 등)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 항목에 대한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명세서-작성방법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필수 기재 사항 (자료 : 고용노동부)

 

Q.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통적인 계산 방법이 있다면?

A.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이를 임금명세서의 계산 방법 란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 없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3. 임금 명세서 교부 방식


1) 서면 입금명세서로 교부

2) 사내 인트라넷 전산망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달

3) 전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4) 전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 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5)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카톡도 가능)

 

※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된 때'를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4.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 시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근거 법조문 -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1) 30만 원
2) 20만 원
1) 50만 원
2) 30만 원
1) 100만 원
2) 50만 원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 과태료 부과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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