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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by 문고정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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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지급대상, 산정기준, 신청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 금지 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고, 신청 및 보상금 지급은 오는 10월 27일(수)부터로 정해졌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1.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소기업
  2. 소기업은 종업원 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정함.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원, 운수 및 창고업과 건설업 등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 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3. 유흥·단란 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게임장(이상 집합 금지 업종)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피시(PC)방 (이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손실 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등 고정비를 반영한 수치에다 보정률(80%)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보상금 액수는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 최소 10만 원 최대 1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금은 '매출 손실'이 아닌 '이익 손실'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위의 계산식처럼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보정률은 동일하게 80%)

 

예를 들자면,

  1.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
  3. 19년 영업이익률은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25%
  5.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8일
  6. 보정률은 80%

수식 : (1 - 2) x (3 + 4) x 5 x 6

적용 : (200 - 150) x (0.1 + 0.25) x 28 x 0.8 = 392만 원

 

매출액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기준이고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떨어져야 보상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개별 체크해야 하고,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종소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합니다.

 

2019년,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만약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이익률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따릅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보상 대상 소기업은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손실보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속보상 :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 : 11월 10일부터 (신속보상 2주후)

- 이의신청 : 확인보상 후 재상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신청 2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면 보상액을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보상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10월 중순까지 각 지역센터 등 전국 300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으니 오픈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궁금한 점은 문의하면 될 것 같아요.

 

방역조치 위반 시 소상공인법에 따라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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