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지급대상, 산정기준, 신청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 금지 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고, 신청 및 보상금 지급은 오는 10월 27일(수)부터로 정해졌습니다.
◎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소기업
- 소기업은 종업원 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정함.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원, 운수 및 창고업과 건설업 등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 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 유흥·단란 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게임장(이상 집합 금지 업종)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피시(PC)방 (이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손실 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등 고정비를 반영한 수치에다 보정률(80%)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보상금 액수는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 최소 10만 원 최대 1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보상금은 '매출 손실'이 아닌 '이익 손실'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위의 계산식처럼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보정률은 동일하게 80%)
예를 들자면,
-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
-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
- 19년 영업이익률은 10%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25%
-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8일
- 보정률은 80%
수식 : (1 - 2) x (3 + 4) x 5 x 6
적용 : (200 - 150) x (0.1 + 0.25) x 28 x 0.8 = 392만 원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기준이고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떨어져야 보상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개별 체크해야 하고,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종소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합니다.
2019년,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만약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이익률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따릅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보상 대상 소기업은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손실보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속보상 : 10월 27일부터
- 확인보상 : 11월 10일부터 (신속보상 2주후)
- 이의신청 : 확인보상 후 재상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신청 2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면 보상액을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보상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10월 중순까지 각 지역센터 등 전국 300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으니 오픈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궁금한 점은 문의하면 될 것 같아요.
※ 방역조치 위반 시 소상공인법에 따라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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