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내가 낸 세금 중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했을 경우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환급금은 국세, 지방세, 보관금·송달료,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이들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입니다. 아주 편리하죠.
1.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을 포함합니다.
2. 미환급금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명 | 설명 |
통합조회 | 통합조회할 개별 미환급금 선택 및 조회정보 입력 |
유무 확인 결과 | 통합조회 시 선택한 미환급금의 존재 유무 확인 |
상세내역 조회 | 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세 금액 조회 |
환급신청 | 통합조회된 미환급액을 개별기관 방문 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 |
환급신청 완료 | 환급신청 내용 최종 확인 |
3. 정부 24 이용방법
'정부24' PC버전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로는 메뉴가 뜨지 않습니다. 아직 모바일 버전이 없나봐요.
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의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하위 메뉴 중 신청/확인/공유 →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을 클릭합니다.
③ 왼쪽 메뉴의 '미환급금 찾기'로 들어가면 나오는 페이지 하단에 또 '미환급금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④ 새 창이 열리면서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페이지가 뜹니다.
⑤ 미환급금 통합조회 화면에서 개인/법인 중 선택 → 확인하려는 종류 체크 →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다음 미환급금 유무 확인 클릭하면 됩니다.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 없어요!
⑥ 바로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전 아쉽게도 미환금급이 없네요. 있으면 어떻게 표시되는지 궁급합니다.ㅎㅎ
※ 미환급금은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됩니다. 환급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므로 참고해서 미환급금을 신청하세요!
4. 지방세 환급 계좌 신청
지방세의 경우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 환급금을 별도의 신고 없이,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한 계좌로 즉시 이체하기 위한 계좌 신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본인 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인 경우 예금주 번호가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통장만 가능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통장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자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할 해당 자치단체에 납세자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신규 등록, 변경 신고, 신고 취소할 경우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하시기 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로 접속하면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24에 로그인을 한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미환급금 구분 | 소관부처 | 전화번호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 126 (3번>관할세무서로 이동) |
지방세 환급금 | 서울특별시(서울지역) | 120 |
지방세 환급금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 02-3480-1715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본인부담금환급금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80-080-4278,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02-2015-9163 |
* 소관부처나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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