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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5월에 못한 경우)

by 문고정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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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21.5.1(토) ~ 5.31(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 '21.6.1(화) ~ 11.30(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그래도 놓칠 수 없는 금액이죠.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했거나 알고는 있었는데 신청을 못한 경우 이번 달 말까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전 자격 확인


이미 신청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면 되고, 혹시 통지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근로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인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신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요건은 본인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주 소득자(부부 중 소득이 많은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근로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1)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0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0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6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등(거주자+배우자) :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②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③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2) 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부채차감을 하지 않고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차감된 금액이 있다면 그부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하기 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복지이음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간편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 

① 홈택스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② ARS 전화 1544 - 9944  (이용 시간 06~24시)
③ 카카오톡·손택스·문자메세지 (이용 시간 06~24시)
④ 신청 도움 (이용 시간 09~18시/ 토·일 제외)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세요. 저도 50%를 받았지만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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