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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또 거리 두기? 12월 1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by 문고정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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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간 잠깐 멈추고 갈게요.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다시 시행합니다.


1. 기간 : 21년 12월 18 ~ 22년 1월 2일 (16일간)

 

2. 내용 : 사적 모임 전국 4인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3. 전국 다중이용 시설 운영시간제한

- 21시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 2그룹)

- 22시 제한 :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안마소, 학원 등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 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름)

 

4. 방역 패스

- 50인 이상~299인 이하 행사·집회에 적용

- 2차 접종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월 3일까지로 연기 (3차 접종은 당일부터 유효)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 개

 

사회적-거리두기-강화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시행 후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가 시행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강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11월 1주~12월 3주)

 

중환자실 병상 부족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이번 방역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60세 이상 발생 분석 (분석 기간 : 11월 14~11월 27일 기준)

구분 계 (60세 이상)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 포함)
60세 이상 확진자 16,066명 (100%) 13,830명 (86.1%) 2,236명 (13.9%)
60세 이상 위중증 470명 (100%) 268명 (57%) 202명 (43%)

 

최근 접종률이 높아진 16~17세군은 발생률이 안정화 추세인 반면,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2~15세(2차 접종 완료율 24.9%)는 확진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강화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예방접종 효과)

 

아직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소아·청소년들이 많고 전면 등교와 지역사회 확산세로 인해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으로의 2차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각별히 주의해야겠어요.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12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1인 이용 가능
() (수도권)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또는 선택하여 적용>
 
61+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또는 선택하여 적용>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또는 선택>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또는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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