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등록방법
퇴사를 하거나 이전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다시 피부양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저도 퇴사를 하고 가족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데 10일 정도 잠깐 상실한 기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오더라고요. 기간이 아니라 특정한 날짜에 자격상실이 되어있으면 따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 같아요.
신고 기간 TIP.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경제능력이 없을 때 좀 얹혀가는 거죠.😂😂
피부양자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보수 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재산과표 금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 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함께 참조해 주세요.
2. 신고 기간, 분야별 자격 취득 일자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또는 변동 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 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일자>
구분 | 자격 취득(변동) 일 |
근로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날 |
신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적용 신고일 | |
사용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신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적용 신고일 |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
교직원 |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 |
일용 근로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1월을 초과하여 사역 결의된 자는 사역 결의된 날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최초 사역 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 결의되는 자는 최초 사역 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
단시간 근로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
근로(고용) 개시일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 된 날 |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됨. (단,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
3.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공단에 직접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요즘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피부양자 등록 방법 : 공단에 직접 방문, 문자, 팩스, 홈페이지로 신청
문자와 팩스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비동거일 경우)를 직접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최신 버전 파일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한글 파일이라서 뷰어나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제출서류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①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②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①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 발행국에서 번역 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 변동 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1)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
위 파일을 받아서 작성하면 되고 크게 어려운 항목은 없습니다.
가입자 부분에는 직장가입자의 정보를 넣어주고 아래 피부양자에는 자격 취득할 사람의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관계나 취득(상실) 부호 등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 파일 아랫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조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
동거하는 피부양자일 경우(주민등록등본 상)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소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때 피부양자 기준으로 열람본을 출력해야 하고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출력하기 바랍니다.
증명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인 증명기로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문자, 팩스로 신청하기
문자는 관할지사의 번호로, 서류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스캔해서 전송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라고 검색하면 바로 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스의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메뉴에 접속한 뒤 본인 지역을 검색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문자수신이 가능한 대표번호와 팩스번호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신청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장가입자가 직접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글 파일 다운로드 양식과 거의 흡사한 화면이 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처리결과는 '민원처리현황 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회사 내 인사팀에 얘기하면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홈페이지에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문자, 팩스나 회사에 바로 요청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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