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만기 2년 채우면?
우리나라는 청년에게 주는 혜택과 지원 사업이 많아서 나이가 해당되면 이런 제도를 꼼꼼히 잘 살펴보고 여건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기업에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해 기업 기여금을 적립, 추가로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 원까지 지원해 총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2021년 9월 8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의 지원 범위가 아래와 같이 조금 달라집니다.
①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가입 제외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의 가입을 폐지
② 중소 기업만 지원(중견기업 지원 제외)
(2019년) 모든 중견기업 지원 → (2020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만 지원
④ 월 급여 상한액을 300만 원 이하로 축소
(2019년) 월 급여 500만 원 이하 → (2020년) 월 급여 350만 원 이하
⑤ 기업 자부담 20% 도입
기업 자부담 차등화 방안을 적용 (기업 규모별 차등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 지원대상 : 청년
①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③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지원대상 : 기업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α 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 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기업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 지원
- 50인 미만 : 기업 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
- 50인 이상 : 기업 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기업 부담금 20%)
※ ‘인재 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 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세스
*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 기관.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
◑ 워크넷 - 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 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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