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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연말정산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기본, 추가)

by 문고정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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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자 본인과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는 항목이라 가장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공제 기준과 공제 금액]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본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는 부분입니다.

 

<기본 공제>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 없음

 

 ※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 원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의 경우 연간소득금액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 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위의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 추가 공제금액이 더 가산됩니다.

 ※ '21년 정산 기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70세 이상 요건을 만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정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A. 호적상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인 직계존속인이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부양하던 부모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소득 및 연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 친인척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조카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A.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 원의 인적공제 금액이 추가되므로 소득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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