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실수령액 표 &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5.04% 인상)으로 인상되었는데 결국 1만 원은 못 미치게 되었고 최저시급에 따라 다양한 복지의 소득기준이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표>
시급 | 일급 | 월급 | 연봉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22,973,280원 |
그럼 내가 받는 연봉의 실수령액이 궁금하실 텐데 우선 회사에서 받는 급여 총액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공제액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 급여총액 - 4대보험료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부양가족, 자녀수, 비과세 항목 등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받는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회사의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2년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89% p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6.86% → 6.99%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반이기 때문에 3.495%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료는 동결입니다.
년도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2021년도 | 전체 | 9% | 6.86% | 11.52% | 0.8% |
근로자 | 4.5% | 3.43% | |||
2022년도 | 전체 | 동일 | 6.99% | 동일 | 동일 |
근로자 | 3.495% |
※ 근로소득세 :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구간에 맞는 공제 대상 가족수의 금액으로 계산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연봉 실수령액>
연봉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봉 2,3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최저치에 가깝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하로 연봉 계약을 했다면 보험료나 세금으로 결국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꼴이죠.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 2~4천만 원 구간>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 5~7천만 원 구간>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 8~9천만 원 구간>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연봉협상 시즌이죠. 보통 1~3월 중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이버 연봉계산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할 때 퇴직연금 포함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연금 포함 연봉이 2,600만 원이고, 비과세액이 없고 부양가족수가 1명이라면 월 실수령액은 183만 원 정도입니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갈 때 대부분 연봉테이블에서 갑의 위치가 되기 힘들죠. 내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 내규에 따라 스펙을 감안해서 연봉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이면 많이 받는 축이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2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결국 월 200만 원도 받기 힘든 게 현실인데 시급 조금 올랐다고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실 공감은 하지만 씁쓸합니다. 물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월급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