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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22년 육아휴직급여 및 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자.

by 문고정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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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80%→100%)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내용>

구 분
현 행
개 편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번째) 통상임금 80%
(두 번째) 통상임금 100%
(첫 번째) 통상임금 100%
(두 번째) 통상임금 100%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고용안정장려금
'22년 육아휴직급여 및 고용안정장려금

 

1. 3+3 육아휴직 급여

부모가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할 경우

①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②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③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지급


2. 소득대체율 인상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한 부모 근로자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구 분
현 행
개 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구분
현행
개편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6개월
80%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7개월~12개월
50%
(상한 120만 원)

 


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 기간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최초 3개월 200만 원
이후 월30만 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30만 원
만 13개월 이후
-
월30만 원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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