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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확정! 실수령액 미리 계산해 보기

by 문고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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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미리 계산해 보기

 

 

2022 최저시급9,160원(5.04%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신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금액이나 딱 최저시급만 받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이나 연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한 달 월급이나 연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계산해 볼까요?

 

2022년-최저임금-계산해보기
2022년 최저임금 계산해보기

 

1. 최저임금 수령액


내년에 확정된 최저시급으로 근무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해 볼게요.

<근무 시간당 최저임금>

 하루 8시간 근무 = 73,280원
 주 40시간 근무 = 439, 680원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월 209시간 근무 = 1,914,440원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 35시간 포함 209시간)

보통의 주 5일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은 19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만약 이전에 계약한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약을 핑계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준다면 신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 여부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말이나 야간근무로 수당이 붙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정당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2년-최저임금-계산해보기
2022 최저임금 계산해보기 - 모의계산기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으로 일을 한다면 수습 기간은 적용할 수 없으니 계약기간을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만약 1년 미만인데 수습 기간이 있다고 하면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① 사업장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3)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어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최저임금-계산해보기
2022년 최저임금 위반사례 (출처 : 최고 임금위원회 배포자료)

 

4) 최저임금 미달 여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
③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아래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2022년-최저임금-계산해보기
2022년 최저임금 위반사례 (출처 : 최고 임금위원회 배포자료)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잘 지켜야 되겠죠.

 

[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상담 : 국번 없이 1350
위반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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