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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회계팀 어쩔..

by 문고정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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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회계팀???

 

 

올해(2021년)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더 간편화된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사실 간소화 서비스도 간편해서 불편한 건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일괄 제공 서비스라는 게 뭘까요?

 

1.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 서비스는 근로자(노동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하던 연말정산 방식과 비슷하며 정보제공에 동의 처리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내년(2022년) 1∼2월에 받는 연말정산의 경우 신청한 회사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년(2022년 귀속분)부터 전 국민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절차 안내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1) 근로자

①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노동자)는 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21년 12월 1일부터 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 제공 신청내역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삭제합니다. 

③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간소화 서비스처럼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회사

22년 1월 14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3) 국세청

일괄 제공 신청이 확인(동의) 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동의 신청하였어도, 근로자 본인의 [확인] 절차가 있어야만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됩니다.
※ 근로자 편의를 위해, 동일회사 계속 근무자는 한 번만 [확인]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준비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고, 금년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이 되므로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Step. 0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국세청은 Step. 02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최근 3년간의 공제 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0월에서 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를 준비하기에 앞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공제 항목별 절세 팁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4.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 시 유의사항


1) 근로자

① 일괄 제공 서비스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를 원치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③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2) ​회사

①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해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명단 등록 후 홈택스의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일괄 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 제공 압축파일을 풀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5. 회계팀에게 연말정산이란?


내용을 보니 신청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라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청은 했는데 동의를 안 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민감한 자료는 스스로 제외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사람들이 잘 할까요?

 

특히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개개인을 다 신경 써야 되고 증빙 책임까지 져야 되면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도 작은 회사에서 한때 저런 업무를 해본 입장인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이 기한도 잘 안 지키고 자료를 누락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정보제공에 동의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 사람마다 숨기고 싶어 하는 것도 많아서 따로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2021년부터 시행하는 회사들이 어떤 잡음을 내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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