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등의 시설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가격 명시가 모호하게 되어있어 전화를 걸거나 방문상담을 해야 가격을 알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요즘은 이런 체육단련장 관련한 업소들이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찾아 들어가서 가격부터 보려면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카톡으로 개별 문의를 달라거나 전화, 방문 문의를 요구하는 곳이 많죠.
이번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되는 적용 대상은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 등이라고 합니다. 해당 업소들을 운영하신다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헬스장의 경우 '1년 등록 시 월3만원' 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3만원' 이라는 광고를 보고 방문 등록하려고 하는데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건이 붙으면 '가격표시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헬스장 PT비용 등이 싯가도 아니고, 무슨 비밀이고 대단한 정보라고 표기를 안 하나요? 위와 같은 대응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전화로도 안 알려주고 방문을 꼭 해야 된다기에 가니까 생각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등록하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용실, 네일샵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기본 가격만 써놓고 추가니 뭐니 돈을 더 받는 곳이 많죠. 또 가격만 문의하고 막상 등록을 안 하면 꼽주거나 기분 나쁘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내 돈 내고 서비스 받겠다는데 면접 보고 인성검사 받아야 되는듯한 이 느낌은 뭐죠?
케이크 전문점, 꽃집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쇼핑을 하다 보면 가격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도 많고 마치 부르는 게 값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DM문의' 주세요 이런 게 제일 싫어요. 인스타그램 '팔이피플'들도 그렇고 공식 문의 경로가 인스타밖에 없는 건 뭔가 싶어요. 그리고 가격 표시 안 하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귀찮아지지 않나요?
그리고 간혹 카드 결제일 경우 부가세 10%를 따로 받던데 불법입니다. 가격 표시나 고지를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탈세하겠다' 밖에 더 되나요? 앞으로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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