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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두기 방역수칙 지역별로 확인하기

by 문고정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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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거리두기 방역수칙 지역별로 확인하기 

 

 

2021년 추석이 다가오면서 거리 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방은 거리 두기 2단계가 많았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3단계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 델타 변이 증상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거지 같은 전염병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가 없네요.

추석거리두기
지역별 추석 거리두기 방역수칙

 

정말 마스크를 평생 해야 되는 시대가 돌입한 걸까요? 부디 아니길 빌면서 기사나 뉴스를 봐도 헷갈리는 거리 두기 지침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추석거리두기
지역별 추석 거리두기 방역수칙

 

◎ 새 거리 두기 수칙 : 9월 6일 ~ 10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이 3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6일 ~ 10월 3일까지는 아래의 표에 따라 인원수와 모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3단계는 8명, 4단계는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식당, 카페 등이 밤 10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니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접종 완료자의 기준과 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완료자란? 백신을 2차접종까지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단, 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4단계 거리두기 지역의 접종 완료자와 함께한 모임의 예시

- 접종완료자 2명 + 미접종자 4명 ❌

- 접종완료자 4명 + 미접종자 2명 ⭕

 

3단계 거리두기 지역의 접종 완료자와 함께한 모임의 예시

- 접종완료자 2명 + 미접종자 6명 ❌

- 접종완료자 4명 + 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6인, 8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기존과 변경된 후 내용을 비교해 놓은 이미지 입니다.

추석거리두기
지역별 추석 거리두기 방역수칙

 

◎ 2021 추석 거리 두기 특별방역 대책


추석 기간은 또 따로 거리 두기 대책이 나와있습니다. 기간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이고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만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시간제한은 따로 없다고 하네요.

 

추석거리두기
지역별 추석 거리두기 방역수칙

 

성묘는 기존대로 4명 이하만 가능하고 가정 내에서 모임도 영유아 포함 8인입니다. 어른만 8인이 아닙니다. 단, 갓난아기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라고 하네요. 갓난아기면 1~2세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 부분은 기준이 명확지 않아서 확인을 해봐야 할듯합니다.

 

위의 기준대로라면 예시로 [접종자 4명 + 미접종자 4명 + 갓난아기 N명]은 모여도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요양병원, 시설 등의 면회는 사전예약을 해야 가능하고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들 힘든 추석이 되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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