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지원금 받고 열심히 준비하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청년형 조건이 완화되어 구진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발 규모도 확대되었으니 완화된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복지정책 시리즈 목차>
청년복지정책 ①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월 20만원, 총 240만원)
청년복지정책 ③ - 청년내일저축, 희망적금, 소득공제장기펀드
정책 주요 내용
1.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3억 원 이하 → (개선) 4억 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2.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 기준(원)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3. 청년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6회차를 앞두고 있고 이번 달에 끝이 나지만 구진촉진수당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청해서 수당을 지급받기까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3차까지의 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등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구진촉진수당 지급 절차>
절차 | 내용 |
①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⑤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⑦ 사후관리 |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①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②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③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미리 상담사와 상의)
6. 부정수급 사례
①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②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③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④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⑥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이런 경우 부정하게 받은 수당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도 있으니 잘 참고해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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