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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청년복지정책 ④ - 청년취업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by 문고정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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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 지원금 받고 열심히 준비하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청년형 조건이 완화되어 구진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발 규모도 확대되었으니 완화된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취업지원금(국취업지원제도)
청년취업지원금(국취업지원제도)
청년취업지원금(국취업지원제도)
청년취업지원금(국취업지원제도)

 

<청년복지정책 시리즈 목차>

청년복지정책 ①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월 20만원, 총 240만원)

청년복지정책 ② - 청년월세대출, 청년맞춤전세대출

청년복지정책 ③ - 청년내일저축, 희망적금, 소득공제장기펀드

청년복지정책 ⑤ - 청년마음건강바우처(심리상담비지원)

 

정책 주요 내용

 1.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3억 원 이하 → (개선) 4억 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2.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기준(원)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3. 청년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취업지원금(국취업지원제도)
청년취업지원금(국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포스터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6회차를 앞두고 있고 이번 달에 끝이 나지만 구진촉진수당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후기 (1차 상담완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생생 후기! 1차 상담완료하고 왔어요~ 저는 이전 직장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2020년 3월)를 하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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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서 수당을 지급받기까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3차까지의 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등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구진촉진수당 지급 절차>

절차 내용
①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①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②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③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미리 상담사와 상의)

 

청년취업지원금(국취업지원제도)
청년취업지원금(국취업지원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 유튜브

 

6. 부정수급 사례

 

 ①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②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③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④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⑥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이런 경우 부정하게 받은 수당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도 있으니 잘 참고해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받은 후기 (3차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생생 후기! 3차 상담완료 후 수당지급 받았습니다. 먼저 1차, 2차 상담 후기를 보지 않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먼저 보고 오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sodam8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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