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를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됩니다.)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5월에 주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검증 심사를 거쳐 9월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년간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연간 2회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의 시차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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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가구명칭 |
총소득금액 |
지급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4. 신청 제외 (아래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① ARS 전화 (1544-9944) |
① 홈텍스 (www.hometax.go.kr) |
② 손택스 (모바일 앱) |
② 서면신청 (세무서방문, 우편접수) |
③ 홈텍스 (www.hometax.go.kr) |
코로나 19로 인해 5월 정기분 신청시에도 세무서 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택트 신청으로 진행된다하니 위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전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예상 장려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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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미리미리 조회해보고 대상자는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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