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콜드브루라이프

연말정산 세액공제 ⑤ 의료비공제 (ft. 몰아주기)

by 문고정 2022. 4. 28.
반응형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맞벌이하는 근로자라면 부부 중 한 명에게 혜택을 몰아주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이유는 의료비공제의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공제금액>

공제 대상 금액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공제 한도
 일반 의료비 : 700만 원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한 해 동안 적어도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몸이 자주 아프거나 가족 중에 지병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1년에 150만 원의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계산해보면, 150만 원 초과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때문에 총 의료비를 200만 원 지출했다면 50만 원에 대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1. 공제 혜택이 많은 사람은?

한 사람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려면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될까요?

 

① 총 급여액의 3%를 계산했을 때 금액이 적고 (급여가 적은 쪽)

② 부양가족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

 

커트라인이 낮고 부양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취합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쪽으로 혜택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인적공제와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기본, 추가)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

sodam80.tistory.com

 

2. 세액공제율과 공제 유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가 정해져있으며 사례에 따라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 한도 세액 공제율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15%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 한도 없음 15%
난임 시술비 한도 없음 20%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적용 가능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① 미용·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 구입비,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② 2018년까지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는 2019년부터 공제 가능)
③ 제대혈 보관비용
④ 진단서 발급비용
⑤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⑥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⑦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치매·중풍 노인 간병비)
⑧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⑩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⑪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 유지비 또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⑫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⑬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⑭ 간이영수증, 환자명·질병명 등 기재 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 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3. 홈택스 자료 동의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직장인의 경우에, 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때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른 부양가족도 같은 방법으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연말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나 의료기기에 대한 공제는 품목과 등급에 따라 따로 규정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시력보정용 안경 등)

 

4.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해당 서류가 요구되지만 대부분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된 서류만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항목 제출서류 발급처 국세청 제공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기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 약제비 납입확인서
약국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 장기요양 급여비납부 확인서
요양기관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 영수증(사용자 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안경점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 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판매처 X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 처방전
- 의료비 영수증(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영수증)
의료기관/ 판매·임대처 X
산후조리원비 - 지출 영수증 해당기관 X

 

이것도 공제되나? 싶은 항목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다 챙기시키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