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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신청방법, 일상 회복 특별융자 가즈아!

by 문고정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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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이어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 중 인원 제한·시설 운영 제한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최근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공연예술 등과 관련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접수기간은 11월 29일(월)부터 시작되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아직 신청 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정책 자금 내용 간단 정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접수 기간
'21년 7월 7일~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대상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대출한도 : 2천만 원

대출금리 : 1.0%(고정)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11.29(월)~예산 소진 시까지

12.4(토) 이후부터는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접수

※ 단, 추가 업종은 1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 개시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신청방법

 

1. 소상공인 확인 방법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 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소상공인의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나도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나도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지원금 대상자가 될까?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

sodam80.tistory.com

 

2. 매출 요건


지원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했습니다.

 

1) 매출 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비교기간 감소기준 기간
'20.8월 이전 '19.7~9 '21.7~9
'19.7 '21.7
'19.8 '21.8
'19.9 '21.9
'20.7~9 '21.7~9
'20.7 '21.7
'20.8 '21.8
'20.9 '21.9
'20.9~ '21.5 '21.4~6 '21.7~9
'21.7
'21.8
'21.9
'21.6~10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 시 불산입
※ 손실보상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 월별 매출 감소('21.7·8·9월 매출액이 '19·'20년 같은 달 또는 '21.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도 인정

 

2)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3) 업체 규모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 숙박·음식점 10억 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 원, 도·소매 50억 원, 고무·플라스틱 제조, 인쇄 80억 원, 식음료·의복·전자부품 제조 120억 원 이하 등

 

<매출액 기준>

① '20.12월 이전 개업자 - '20년 신고 매출액 기준

② '21.1~8월 개업자 -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 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ex) '21.5월 개업자는 6월 매출액을 12배, 7~9월 매출액을 4배 한 수치 중 작은 값을 적용

③ '21.9~10월 개업자 - 10월 과세인프라 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④ 상시 근로자 수 -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대상자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지역

 

3. 융자 및 자격 조건


1)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 원까지

2)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3)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고정)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 상환제 적용 제외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5) 신청가능 자격

①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 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②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③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대상 및 업종 조회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서 자금 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 여부를 별도 인증 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업종 조회(팝업 창)'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 판단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해당 시설 분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2) 신청 및 약정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으로 진행됩니다.

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대면약정)으로 진행됩니다.


③ 업종 확인 서류 첨부업종 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별도 첨부하며, 명확한 업종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합니다.
※ 단, 첨부할 자료가 없는 ‘21년 7월 1일 이후 개업(일반), ’21년 1월 1일 이후 개업(간이, 면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신청방법

 

3) 대출 관련 서류

① 제출서류 간소화

대출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공단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미리 수집합니다. 아래 제출 가능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②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 신청인 및 보증인(실제 경영자 포함)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표자
실명 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 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1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산재),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소상공인 확인서 1
(1개월 이내, 소상공인 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대표이사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1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법인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 확인 대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일반과세,간이과세)
- 사업장 현황 신고서(면세) 등

 

<대출 약정 시 준비서류>

분류 서류명 비고
대출
약정
관련
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 확인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지참)
-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1

 

※ 위 자료는 모두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에서 배포한 '일상 회복 특별융자 신청 안내'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혹시라도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의 참고 자료를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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