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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by 문고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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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1유형 수급자'에 해당되었고 6개월간 취업활동 및 구직활동을 이행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 취업을 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많은 제도이고 취준생으로 부담이 많을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지급화면

 

1.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짧은 기간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지급 대상

지급 대상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수급자2유형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대상 기준이 되는 범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 혹시라도 중간에 따로 수입이 생겼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고용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Ⅰ유형 수급자
- 요건 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 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② Ⅱ유형 수급자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 부모 등)

2) 지급 요건과 인정기준

지급 대상이 되려면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①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②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이 발생해야 함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 기간 중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국가나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 인정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3)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취업조건을 만족해서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면, 입사일로부터 해당 월까지 근무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혹은 최근 일자의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위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의 구직촉진수당 담당자가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후기를 보니 신청한 당일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총 2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적은 돈이 아니죠. 꼭 취업에 성공해서 수당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받은 후기 (3차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생생 후기! 3차 상담완료 후 수당지급 받았습니다. 먼저 1차, 2차 상담 후기를 보지 않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먼저 보고 오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sodam8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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