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콜드브루라이프

개정 근로법 ⑤ - 2022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by 문고정 2021. 12. 24.
반응형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 다니면서 임금체불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렇게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기존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고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앞으로는 밀린 임금을 받기가 쉬워질 예정입니다.

 

임금체불-대지급금-제도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2022년 개정 근로법 시리즈]

개정 근로법 ① - 2022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개정 근로법 ② - 2022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연장근로, 야간근로)

개정 근로법 ③ - 2022년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개정 근로법 ④ -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개정 근로법 ⑥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그리고 급여명세서 교부도 의무화되고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위반 시 과태료도 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임금 관련해서 받았던 불이익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급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월급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요약]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 사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임금명세서의 기재항목에는 임

sodam80.tistory.com

 

1. 개편 내용


밀린 월급 수령 기간 : 7개월 → 2개월로 단축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7개월 : 체불 조사(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5개월) → 지급(14일)
개정 2개월 :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및 지도(50일) → 지급(14일)

 

사업주 과태료 2배 증가

 

지급 대상 확대 :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도 신청 가능

 


2. 대지급금 범위


국가(고용노동부장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1) 퇴직한 근로자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퇴직급여 등'이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말합니다(규제「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참고).


②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③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2) 재직 근로자

①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② 위 ①과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③ 위 ①과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4항).

 

임금체불-대지급금-제도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3. 대지급금 상한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만 원 310만 원 350만 원 330만 원 230만 원
퇴직급여등 220만 원 310만 원 350만 원 330만 원 230만 원
휴 업 수 당 154만 원 217만 원 245만 원 231만 원 161만 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만 원

※ 임금,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급여 등 700만 원

※ 상한액과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체불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4. 파산선고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절차


Q.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을 준다고 하던데, 대지급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고용노동부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도산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지급 청구 및 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지급금 지급 사유 확인→ 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 결과 통지 →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송부(확인 통지서 사본 첨부) → 대지급금 지급]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임금체불-대지급금-제도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1) 지급 청구 및 확인 신청

① 도산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 대지급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2)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 요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 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확인 결과 통지

① 도산 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 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②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4) 지급 청구서 송부(확인 통지서 사본 첨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 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에 확인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5) 도산 대지급금 지급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지급, 임금 체권 보장제도인 체당금(대지급금)

 임금 체불 시 임금 체권 보장제도인 체당금(대지급금) 이용하세요! 근로자가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

allaptpric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