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직장인 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 않지만 가장 최근에 오래 다녔던 회사에서 연차제도를 회사 입맛에 맞게 사용하게 해서 제대로 연차를 쓸 수 없었습니다.
[2022년 개정 근로법 시리즈]
개정 근로법 ② - 2022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연장근로, 야간근로)
개정 근로법 ③ - 2022년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개정 근로법 ④ -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개정 근로법 ⑤ - 2022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개정 근로법 ⑥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대체공휴일과, 명절 앞뒤로 다 연차로 대체가 됐었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었죠. 회사를 오래 다니면 뭐 하나요. 일 년에 17일 정도 생기는 연차가 저렇게 빠지고 여름휴가 빼면 5일 정도 남았었습니다. 진짜 급한 일이 생길까봐 쉬고 싶을 때도 못 쉬게 되는 거죠.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란? 근로자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근로자의 동의'라고 하지만 회사 내규 방침이라고 못 박으면 거기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반강제죠. 이제 이런 걸로 눈치를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연차 대체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시행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차 직원 기준 연차 15일이 생성됩니다.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 후 명절(설, 추석) 6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에 있어서 대체공휴일 3일을 연차로 대체했습니다. 그럼 9개의 연차가 자동으로 빠지고 6개의 연차만 내가 원하는 때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명절과 대체휴무를 연차로 대체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15개 연차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해당 내용은 2020년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에서 적용되어왔고, 2021년도까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지키는 회사도 많고 처벌이 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꼼수가 안 통할 것 같아요.
일단 신고해서 걸리면 벌금이 커서 회사에서도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에 대한 내용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IP 근로기준법 연차 생성 기준
① 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② 연차 발생 기준에 충족하면, 다음 해에(2년 차)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단,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계속 근로자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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