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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 (안되는게 많음)

by 문고정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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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휴일이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죠. 5인 이상이라도 직원이 얼마 없고, 복지와 내부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면 어물쩍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은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영역이긴 합니다.

 

출처 : 유퀴즈 자료 화면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저도 예전에 5인미만인 쇼핑몰 운영 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들 생각과 저희 일처리 방향이 다르다고 느꼈는지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년도 더 전이었는데 어리기도 했고 노동법에 대해 몰랐을 뿐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녔지만요.

 

우선 5인미만의 영세 사업장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정규직, 계약직의 개념도 없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느낌입니다. (언제 사장 마음에 안 들어서 잘릴지 모르는...)

 

좀 더 상세히 나열하자면,

근로시간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근, 주말 근무 등의 가산 수당이 없다. 또한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부여 의무도 없다.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부당 해고 시에도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안전조치 부실로 인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르바이트생과 별다를 바 없이 근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대보험이나 기본적인 근로자의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월차가 없으니 평일에 쉬는 건 꿈도 못 꾸는 경우도 많고요. 일부러 당일 아픈 척이라도 해야 겨우 쉴 수 있죠.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해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어 일부러 4인까지만 고용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업주들도 생겨납니다. 실질적 상시근로자는 5명 이상인데 허위 신고를 하는 곳도 있죠. 일하는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출처 : 유퀴즈 자료 화면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이에 따라 위 사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최저임금, 퇴직금, 휴게시간,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나오는데 안 지키는 곳이 더 많죠.ㅎㅎ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임산부의 야간, 휴일, 시간외 근로가 제한되고 산전후휴가를 줘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휴업보상 등을 실시해야 한다. 연장근무 및 야간수당 등은 받지 못하더라도, 연장근무를 한 임금(가산수당 제외)은 지급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16% 정도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만큼 근로자 정책이 나올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겠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같은 노동자인데 말이죠. 수당을 더 받는 것보다 쉬는 날을 보장받길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초과수당도 잘 주는 곳이 드물죠.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상대적 박탈

 

젊을 때야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괜찮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왜 미련스럽게 그렇게 일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시키는 고용주가 많으니 불만을 말 못 하고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속만 타들어 갑니다. 정부에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하루빨리 전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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