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기차 보조금 미리 보기
올해(2021년) 전기차 지자체별 보조금의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는 곳도 있지만 지역별 예산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순환해서 소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마감된 지역은 내년(2022년) 보조금을 기다려야 하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보통 당해 2월에나 예산이 잡히고 3월 이후에 집행이 되므로 날짜 계산을 잘 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우선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에는 보조금 자체가 승용차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에 따라 승합차나 수소전기차보다 승용차와 화물차 지원금이 먼저 소비되는 곳도 있으니 2021년도 본인 지역 예산 소진에 대한 자료를 한 번쯤 살펴보길 권해드립니다.
1. 2022 전기차 보조금 예산
1) 차량 가액에 따른 보조금
전기차를 구매하면 차량 가액에 따라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 | 수령액 |
6,000만 원 미만 | 100% |
6,000만 원 이상 ~ 9,000만 원 미만 | 50% |
9,000만 원 이상 | 보조금 없음 |
2) 2022년도 VS 2021년도
연도 | 대전 지방 보조금 |
서울 지방 보조금 |
대구 지방 보조금 |
부산 지방 보조금 |
인천 지방 보조금 |
광주 지방 보조금 |
울산 지방 보조금 |
세종 지방 보조금 |
2021 | 700만 원 | 200만 원 | 450만 원 | 450만 원 | 480만 원 | 500만 원 | 550만 원 | 300만 원 |
2022 | 5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36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300만 원 |
내년(2022년)에는 국비 보조금이 최대 600만 원까지이고 지자체의 '지방보조금'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지원금액이 많았던 만큼 가장 축소폭이 큰 편이고 다른 지방들도 50~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축소되거나 동결됩니다.
<2022년 특별시·광역시 전기차 보조금(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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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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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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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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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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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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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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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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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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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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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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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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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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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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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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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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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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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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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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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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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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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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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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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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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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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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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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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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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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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화물차의 보조금에도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으니 해당 지역에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예산의 연도 마감이 12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접수 마감은 12월, 출고 마감은 2월까지 연장하는 곳도 있으니 올해 꼭 구매하셔야 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아이오닉5 혹은 EV6 구매 시?
가장 보조금 금액이 컸던 대전시를 예를 들어 6,000만원 이하의 아이오닉5이나 EV6을 구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600만 원 + 대전 지방보조금 500만 원 = 1,100만 원 할인 (2021년과 400만 원 차이)
구매자 부담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국가에서는 오히려 보조금 총액은 늘리지만 보급대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1대당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책도 조금씩 바뀌겠죠. 앞으로 점점 금액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취소 차량도 나온다고 하니 기회를 잘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전기차 구매 시 유의사항
1) 지원 신청 자격 확인
①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90일 이상) 이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만 18세 이상 이상이어야 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개인은 1대까지만 보조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름)
③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④ 구매 신청 자격 부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출고가 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의무 출고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제외(보조금 미지급)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 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 : 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제외)
※ 위 기준은 경북 경산시 자료 기준이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해당 지역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조금 지원 절차
-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관련 서류 첨부 후 해당 지역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 관련 서류 : 해당 지역 전기차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자동차 제조·수입사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서류 확인 후 해당 지역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보조금 지급합니다.
3) 의무운행 및 유의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등록말소 시 해당 지역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됩니다.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②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차량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③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 기관의 승인 시 변경 가능)
④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등)이 차량 구매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꼭 관계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3. 전기차 대안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보조금도 끝났고 조만간 자동차 구매 예정인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세제혜택과 함께 내연기관차 보다 연비가 좋고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환경에 관심이 많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역의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하고 차를 받기까지 최대 9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세금 감면 혜택이 내년(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라 내년 3월 이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 진입하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모델이라 혜택을 좀 더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도 유의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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