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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by 문고정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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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나라에서는 소득은 있지만 그 금액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각 가구마다 소득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손쉽게 신청, 지급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통보를 못 받았거나 미리 지급액을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자격

근로장려금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어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등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소득이 있어야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가구원 소득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
홀벌이가구 3,200만 원 4,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전년도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①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①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②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예) 독립해서 나와 혼자 사는 분들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예)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자 또는 외벌이 가구 또는 한 부모 가정 등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예) 맞벌이하는 가구

* 직계존속 기준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인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1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

 

2) 재산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체 재산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100%

② 전체 재산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미만이면 지급액의 50%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이 포함되며 빚이 있다고 차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즉 대출이 있더라도 시세 그대로 책정되니 지급액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재산 합계액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는 현재 시세나 매수가가 아니고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전세 보증금은 기준 시가 x 0.55로 계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님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21년도 총 급여액가구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1천900분의 300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 표 다운로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4MB

 

 

위 파일을 보시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접속해서 예상 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주 수입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 업종별 조정률>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ex) 소매업을 하고 있고 작년 총 수입금액이 1억 원이었다면 조정률 30%를 적용해서 총 3,0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2)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2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나와 있어서 간편하게 전화나 인터넷, 앱(홈택스, 손택스)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1544-9944
② 장려금 1번
③ 주민등록번호
④ 개별인증번호 8자리
⑤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⑥ 신청 완료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PC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스마트폰 앱)
②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 신청

 

신청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 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기준으로 '22년 근로 장려금은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빨리 신청할수록 우선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이 100% 지급되지 않고, 초과하는 기간에 따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혹시라도 놓치지 않게 꼭 메모해두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00만 원이니 적은 돈이 아니죠. 저는 재산이 애매해서 50% 차감되는데 참 짜증나네요.ㅎㅎ 3분의 1은 대출금인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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