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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by 문고정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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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지원 대상

1) 청년

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만 15세~34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2)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지원 조건

1) 근로조건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 시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조건

①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단,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3) 인원 감원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참여 신청방법>

신청 기업이 운영 기관에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채용계획을 제출합니다.

① 채용계획 제출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

③ 운영 기관 ↔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④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사업 지원이 확정되면 6개월 고용유지 기간 도래 후 운영 기관에 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 1350(유료)로 연락해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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