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콜드브루라이프

직장인토막상식 : 퇴사 통보한 뒤 ‘한 달’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by 문고정 2020. 4. 1.
반응형

보통 퇴사를 하게되면 길면 한달, 최소 2주 정도 인수인계 여유를 두고 통보하라고 알고있는데(작은 회사일수록 직원로테이션의 여유가 없기때문에 더하죠) 잘못된 상식이라 내용을 발췌해왔습니다.

 

회사가 회사입장에서 하는 말을 마치 법에 있는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한단전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적어도 한 달 전에 해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이며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노동자는 퇴사 전날에 퇴사통보하고 안나가도 된다.

2. 기업주가 승낙하지 않아도 그건 기업주 사정.

3. 다만 기업주는 최소한 해고 1달 전에는 이야기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4. 세달 이상 일했는데 1달 전 해고통보를 받지 못하고 해고당할 경우 한달치 월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갑작스런 해고로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5. 노동자가 퇴사통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불이익은 1년 이상 일했을 때 발생하는 퇴직금 문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월급을 토대로 계산하는데 회사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마지막달 월급을 까면 퇴직금도 그에 따라서 까임.
(반대로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을 늘려서 퇴직금 뻥튀기해주는 경우도 있음. 주로 임원급들 예우차원에서)
덤.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함. 서면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너 해고야!" 했다면 해고가 무효가 되어서 서면으로 받을때까지의 월급을 몰아받을수도 있다.


만약 이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 되도록 민주노총이나 일반 노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보는걸 권장. 해결책이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고, 내가 포기하면 저런 악질회사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