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8천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부랴부랴 마련하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넣었는데(영끌), 그 중 제가 어머니에게 이체한 돈이 4천 8백만원 정도입니다.
부모자식간 돈 거래에 신중해야 하시는게 차용증 없이 증여로 돈이 오가면 최대 5천만원 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 금액이 넘어 갈 경우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이체할때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증여를 더 해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괜히 세금으로 돈 안세어나가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이 때,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도 원금만 오가면 차용으로 인정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적정이자(4.6%)나 근사치에 가까운 이자를 기입하고 실제 통장에 돈이 오가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편법 증여나 불법 증여로 국세청에서 귀신갖이 찾아낸다고 하니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매입 시 계약금, 잔금 등 거액이 오가는 경우를 증여라고 하는데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과세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을 경우 꼭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사실 요즘 대출없이 집사기는 무척 어렵죠.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시장과 떨어지는 현금가치에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청약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 누구라도 당첨이 되어서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금부터 마련하는게 쉽지 않은데요, 부모 자식 간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품을 빌려 썼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특히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려주는것은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란 것을 차용증으로 증빙할 시 예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대여를 인정해줍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 채무액
- 이자 관련
- 변제기일 및 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 서명(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 사용)
※ 금액을 표시할 때는 한글과 숫자로 기재합니다. 로마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하는 것은 금액의 정확성을 위함입니다.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 한도에서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1년이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으로 인증 못 받는 경우
- 적정이자(4.6%)를 받지 않는 경우 (무이자거나 너무 낮은 이자율)
- 차용증을 쓰더라도 소득이 없어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통장 내역에 이자지급 금액이 없는 경우
- 자금 출처 및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받은 사람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인정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