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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정보] 국내주식 매수매도 시, 세금/수수료/양도소득세 알아보기

by 문고정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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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식초보라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식을 전업으로 할 것도 아니고 국내우량주 위주로 소소하게 장투를 해보려고 하는거라 기본적인 몇가지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서 포스팅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도 기본적으로 세금과 수수료를 냅니다. 요즘음 취득세, 양도세가 과중이 되기때문에 손해를 조금이라도 안보려면 공부를 해야죠. 중계인인 부동산에 복비도 따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수익관련해서 따라오는 세금과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원하는 금액에 투자하고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주식 거래세

 

주식을 매수/매도 할 때 각각 세금이 있습니다. 우선 매수할 때 증권사에서 위탁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증권사수수료 + 유관기관제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비용은 증권사마다 다르고, 이벤트 등으로 면제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위탁수수료 외에 증권거래세 0.25%가 따로 있습니다. 주식거래세는 2020년 기준 0.25%,이고, 2022년 0.23%,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0.15%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증권거래가 낮아지는 이유는 2023년도부터 도입 될 양도소득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2. 주식거래 배당소득세

 

배당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배당소득세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배당금을 준다고 할 때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에서 배당금을 입금할 때 세금을 제한 금액을 주기때문에, 개인으로서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3. 양도소득세

대주주로 인정되면 주식거래시 일정 금액 이상이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행 기준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확실히 결정된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10억 이상 보유시 대주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국가 정책상 3억원으로 내린다는 말이 있다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 매매시 1년동안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5천만원까지 비과세,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뭐 세금을 내더라도 저 금액만큼 수익을 내고 싶네요.ㅎㅎ

 

 

사실, 주식이란게 요즘 같은 때 매력적인 재테크 중 하나지만 그만큼 위험요소가 많은 분야인것 같아요. 정보가 한정되어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대장주 위주로 안정성을 높이는게 좋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도 중요한데 큰 금액이라면 전문가와 기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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