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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연말정산 세액공제 ③ 교육비공제 (국내, 국외교육비)

by 문고정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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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교육비,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금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지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 항목입니다.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여야 하고,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이며 소득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윗세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은 제외되지만, 장애인은 포함입니다.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대학원은 안됨)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의 경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같이 주거하거나, 취학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교육비공제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1. 공제 대상 및 공제 대상 항목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참조)

대상자 소득기준 나이기준 공제금액
본인 없음 없음 1인당
150만 원
배우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부모)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수급자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① 근로자 본인 : 대학원 교육비,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한도 없음)

 

 ②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위탁아동 : 유치원, 보육 시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초중고생의 교육비, 대학생 교육비 포함 (학생 신분별로 공제되는 대상 교육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③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소득 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


2. 공제율과 세액 공제금액


 1인당 지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해당되는 사람에게 각각 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공제 한도(1인당) 공제율 최대 공제액
근로자 본인 전액 15% 한도 없음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300만 원
(유치원, 보육 시설,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15% 45만 원
900만 원
(대학생)
135만 원
장애인 전액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15% 한도 없음

 

 ①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종일반 운영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교재 구입비, 특별활동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② 초중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체험학습비(30만 원 한도), 교복 구입비(50만 원 한도)가 포함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③ 대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이 대상 교육비입니다. (연간 900만 원한도, 대학원생은 공제 불가)

자녀가 2명인 경우,
1명 유치원생 - 최대 300만 원 x 15% = 45만 원 공제
1명 대학생 - 최대 900만 원  x 15% = 135만 원 공제

 

3. 유의사항 및 공제 제외 대상


 ① 초등학생 입학하는 연도의 경우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 학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대부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융자 받은 학자금의 상환액은 교육비를 납부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해야 합니다.

 

 ④ 근로 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 지출 건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⑤ 학습지 구입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⑥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ex : 각종 장학금)

 

 ⑦ 국외교육비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받을 수 있고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⑧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⑨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해외 어학연수 비용)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큰 편이고 1인당 각각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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