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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연말정산 세액공제 ② 연금계좌공제

by 문고정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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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공제

 

 근로소득을 아무리 모아봐야 필수 지출은 있기 마련이고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을 사려면 대출은 필수인데 요즘은 대출을 끼고도 집을 사기가 쉽지 않죠. 언젠가는 부동산도 안정기가 올 테고 그때를 위해 되도록 시드를 많이 불려놔야 합니다.

 

 주식, 코인 등 위험부담이 큰 재테크보다는 안정적이고 노후보장을 해줄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게 좋습니다. 물론 위험부담이 큰 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만큼 잃기도 쉽기 때문이죠. 버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잃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공제 혜택이 클 뿐 아니라 차근차근 납입해서 나중을 위한 대비책으로 꽤 유용한 자산이 됩니다.

 

개인연금저축펀드-퇴직연금공제
개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공제

 

1. 공제대상

 

 공제 대상은 총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퇴직연금, 연금저축, 과학기술인공제 입니다.

 

 ① 퇴직연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③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2.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과 납입한도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구간 세액공제 한도 세액 공제율
총 급여(근로자) 종합소득금액 전체 연금저축 IRP  
5,5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7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6.5%
5,500~1억 2,000만 원 이하 4,000~1억 원 이하 7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3.2%
1억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초과 7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13.2%

 

 ①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전체 한도가 최대 7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② '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총 급여가 1.2억 원 이하이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50세 이상자는 연금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900만 원 한도로 합니다.

 

 ③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퇴직연금 회사 부담분은 제외됩니다.

 

 ④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이 산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3. 연금소득 과세

 

 연금수령액연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고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년 1월 1일 이후 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15% 세율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2014년 이전 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세율>

구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 시기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
4.4%

 

<기타 소득세율>

구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통상적인 경우
16.5%
부득이한 경우
2015년부터: 연금소득세율인 5.5%~3.3% 적용
2014년: 13.2%

 

 ※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4. 연금 수령


 ①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하면 됩니다.


 ② 가입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해야 합니다.(이연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③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
 ※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하는 것으로 봅니다.

 

 ④ 연금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 차로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최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니만큼 꼼꼼하게 체크해서 절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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