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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실업급여 이직 확인 발급 요청서, 이직 확인서 작성

by 문고정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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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 발급 요청서, 이직 확인서 작성법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아직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이직하지 않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퇴사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이직 확인서 작성방법

 

퇴사하거나 이직한 근로자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꼭 신고를 해줘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저도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은 케이스인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퇴사할 때 미리 얘기해놔서 당연히 처리를 한 줄 알았는데 담당자가 전달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1. 이직 확인 발급 요청서

이직확인서의 '이직'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취업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퇴사를 하면서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퇴사자의 입장에서는 요청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처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요청한 사실을 증거(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2+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근로자용).hwp
0.02MB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2. 이직 확인서 작성법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로 작성해서 팩스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니 온라인 제출 서비스 이용을 추천합니다.

 

[별지+제8호서식]+피보험자+이직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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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의 제출 서비스가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니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주로 로그인해서 [기업 서비스 > 이직신고]로 접속하면 됩니다.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직일, 상실(이직) 사유 구분코드와 평균임금 산정 명세 부분인데 작성요령 도움말을 보면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실(이직) 사유 구분코드>

- 자진 퇴사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이직 일과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같은 날로 신고 불가(보통 이직일 다음 날이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이직 확인서 작성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유튜브채널)

 

실업급여 신청 기준은 180일이므로 피보험 단위 산정 대상 기간에 보수 지급 기초일수 기준 180일까지 역순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① 피보험 단위 기간 :  근로자가 그만두기 전 1일부터 말일까지 보수를 지급한 달, 월 중 퇴사 시 마지막 근무일까지 자동으로 산정

② 보수 지급 기초일수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 주휴일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 시간에는 직전 3개월의 급여와(근로계약상 기본급) 수당을 적으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 수당은 직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으로 계산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상여금 1,000,000원을 받았다면 25%인 250,000원을 작성하면 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한 번 작성해 보면 회사 내규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직원이 많은 회사들은 보통 노무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맡겨두고 확인만 해주면 되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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