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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나도 소상공인??

by 문고정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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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지원금 대상자가 될까?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이나 대출 등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꼭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 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준
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1.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평균 매출액 등 산출 방법>

사업 기간 산출 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 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 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사업 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분류별 매출액 확인 서류>

구 분 확인 서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반과세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준
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2.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해야 함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1)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사업 기간 산정 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3) 상시 근로자 제외 기준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 전담 부서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소상공인-기준
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3. 소상공인 제외 사항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아래에 해당될 경우 제외됩니다.

 

①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중 흡수 합병된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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